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수령을 일정 기간 미루고, 이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한 기간에는 매월 일정한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와 현재 소득 상황을 고려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방법부터 연기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기노령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 지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더라도 현재 소득이 있거나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연금을 늦춰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에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월 연금액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날까?
연기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산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가 가산됩니다.
단순히 가산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0% |

따라서 최대 5년을 연기하면 해당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율은 **36%**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기 신청 당시 월 지급금이 1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고 전체 금액을 5년 연기한다면, 가산율만 적용한 계산상 월 136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연금액과 연기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공단은 예상지급액에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보다 정확한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미뤄야 할까?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노령연금 전체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장기간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인 만큼 단순히 가산율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노후자금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은 무조건 유리할까?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나중에 받는 월 연금액은 증가하지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해당 연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연금을 미룬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리는 대신 이후 월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 다른 노후자금이 충분한지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차이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 구분 |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
|---|---|---|
| 수령시기 | 정상보다 일찍 | 정상보다 늦게 |
| 기간 | 최대 5년 일찍 | 최대 5년 연기 |
| 월 연금액 | 감액 | 가산 |
| 특징 | 연금을 먼저 받음 | 연금을 늦게 받고 월 지급액 증가 |
| 고려사항 | 소득조건·감액 | 연기기간 동안의 생활비 |
조기노령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지급개시연령보다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을 늦추고 이후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 다시 받고 싶다면?
연금 지급을 연기한 후 다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기 기간에 대해서는 연기를 신청했을 당시의 노령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 등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도 확인하세요
일반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일반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변경됐습니다.
2025년까지 9%였던 보험료율은 2026년 **9.5%**가 적용되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2026년 기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등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국민연금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7월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7월분 연금을 7월 24일 지급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전 확인할 사항

연기연금을 결정하기 전에는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과 1년, 3년, 5년 연기했을 때의 예상금액을 비교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연금은 장기간 받는 노후소득과 관련된 선택이므로 단순히 “36% 더 받는다”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최대 몇 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기되는 매월 0.6%가 가산되므로 1년이면 **7.2%**가 가산됩니다.
5년 연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월 0.6%씩 60개월을 연기하면 가산율은 **36%**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연금액과 연기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기연금 신청 후 중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연기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지급액에는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2026년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당장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에는 매월 0.6%, 연간 7.2%가 가산되며 5년을 모두 연기하면 가산율은 36%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미루는 기간에는 해당 연금을 받지 않는 만큼 현재 생활비와 소득, 다른 노후자금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현재 예상연금액과 연기 후 예상연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